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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120억 보유한 의사 근황
달려라 2021-06-22 14:13:26 | 조회: 1796 | 댓글: 0




















 

 


토지 재산세 고작 5백이 아까워서 4년째 체납한


한 의사는 탈세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자그마치

120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음.



경기도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4만 명의

가상자산을 추적해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함.

일 잘하는 경기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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